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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정147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12:2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 벚꽃 로 뚝방 산책길 화장실 앞 노상에서 목줄이 풀린 자신의 반려 견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피해자 B( 남, 59세) 의 좌측 종아리 부분을 1회 물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하퇴 부 교상’ 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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