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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201
모욕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와 옆집 이웃 주민 사이로 피고인 소유 대지의 공사문제로 갈등을 겪어왔고, 피고인 B은 철거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30.경 서울 용산구 D 앞길에서, 공사현장 철거 폐기물이 피해자의 토지로 넘어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우리 집 쪽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 파이프도 치워 달라”는 말을 듣자 불특정 다수의 이웃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인간 같지 않은 개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그렇게 살지마. 늙은이가 분수도 못 차리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 늙은이 오래 사나 보자. 이 씨발 노친네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USB에 담긴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ㆍ시청결과 포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와의 언쟁 과정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언쟁하는 B을 말리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표현(“인간 같지 않은 개 같은 놈들” 이 포함된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발언 크기가 주변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정도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발언은 ‘공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또,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한 발언이 비록 B을 말리면서 B에게 말한 것이기는 하나, 그 발언의 경위와 맥락을 보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표현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그 표현의 정도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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