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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0.08 2013고단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01:00경 공주시 탄천면 장선리에 있는 탄천휴게소에서부터 논산시 성동면 삼호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07.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전과가 총 4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고인의 처와 세 자녀가 과도한 곤경에 처하게 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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