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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6.18 2013고단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18:20경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에 있는 백씨네가든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전과가 수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와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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