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15: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성동면 삼호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06.8km 지점을 천안 방면에서 논산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크레인트럭 화물차가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크레인트럭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