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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77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경부터 2018. 8. 27.경까지 계원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여 이자 금액을 써내어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이자 금액을 기재하여 투찰한 계원이 계금 낙찰자가 되면 피고인이 피해자인 계원들(피해자 총 10명 : B 및 C엄마 등의 이명을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월 계불입금을 수령하여 낙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계원 총 10명으로 구성된 낙찰계의 계주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서, 매월 입찰을 시행하여 정당하게 낙찰받을 계원을 정한 뒤 계원들로부터 그 낙찰 계금에 상응하는 월 계불입금을 징수한 후 징수한 낙찰계금을 즉시 정당하게 낙찰된 계원에게 지급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계모임을 개최하면서, 피해자 B이 제일 마지막 순번으로 계금을 낙찰받겠다고 하며 매월 계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해당 계모임 기수에 낙찰받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해자 B 명의를 모용하여 가장 높은 이자 금액인 3,800,000원을 쓴 쪽지를 작성하여 투찰함으로써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그 달의 계금 낙찰자로 지정되게 한 다음 피해자 B을 수령인으로 정한 낙찰계금 26,2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낙찰계금 26,2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을 비롯한 계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금입금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계장부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 피의자가 운영하였던 계의 일부 계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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