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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가합5067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10. 피고에게 1,0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사실확인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경 대략 1,000,000,000원의 금원을 투자 대리업무를 위해 신한은행 계좌(C)로 투자자금을 송금받았습니다.

위의 금원은 투자 수익 발생하였을 시 수익 배분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원금을 보장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나. 피고는 2015. 12. 31.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면서, 위 1,000,000,000원에 관하여 그 원금을 보장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원금보장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1,000,000,000원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투자자금’을 송금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원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초안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돈을 대여금으로 본다면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원금보장 약정과 모순되는 점, 그 밖에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위 투자금에 대하여 그 원금을 보장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1,000,00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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