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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7.19 2016가단720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5. 8. 6.부터 2016. 11. 5.까지 22회에 걸쳐 피고의 계좌(국민은행 37880101085069)로 6,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은 갑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을1호증을 근거로 2015. 8. 1.부터 2015. 10. 1.까지 13회에 걸쳐 원고에게 52,390,200원을 반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반환 내역은 이 사건에서 반환을 구하는 투자금이 아닌 별도의 투자금에 대한 것이라면서 갑2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과 별도로 피고의 계좌(우리은행 1005302733055)로 2015. 9. 7.부터 2015. 10. 1.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175,230,000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가 반환하였다는 금액을 훨씬 초과한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 자체가 있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액수만 다툰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가 반환하였다는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반환을 구하는 투자금에 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투자금 6,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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