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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6 2015고단193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 2, 3층에서 11개의 객실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3.경부터 2015. 6. 5.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구류와 샤워시설 및 화장실 등의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일 숙박요금 3만 원 상당을 받아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적발사진(D 모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위 건물을 고시원으로 신고한 상태이며, 현재 위 건물에 고시원 간판을 부착한 점,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력(국가유공자),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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