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30 2015고정137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건물 2, 3, 4층에서 14개의 객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9.경부터 2015. 6. 5.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구류와 샤워시설 및 화장실 등의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일 숙박요금 3만 원 상당을 받아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 C), C 숙박영업 사진 자료,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위 숙박업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