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9 2015고단190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16개의 객실을 갖추고 “D민박”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0.경부터 2015. 6. 5.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구류와 샤워시설 및 화장실 등의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일 숙박요금 3~5만 원 상당을 받아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매우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