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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4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 5억 원을 먼저 지원해 줄 테니 나와 고철 거래를 하자. 우선 급하게 잔 재가 필요 하니 잔재를 kg 당 290원에 납품해 주면 이후 철판을 kg 당 340원에 싸게 공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6. 11. 4. 잔재 23,180kg, 10,020kg, 2016. 11. 7. 경 잔재 30,880kg 을 각 공급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8,583,200원 상당의 잔재 64,080kg 을 납품 받았다.

그런 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잔재를 먼저 공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잔 재 64,080kg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계량 증명서, 발 주서, 경위 서, 메시지 사본, 거래 내역 확인 증, 문자 메시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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