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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927 (1)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 제2원심판결, 제3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제1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 중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전화사기 조직의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 금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제1원심판결의 경우 피고인 A을 비롯한 공동피고인들이 인출한 금원이 범죄일람표 기재 각 편취 금원과 일치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제3원심판결 중 각 사기의 점의 경우 피고인 A이 인출에 관여한 것은 일부에 불과함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제3원심판결 중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O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범들로부터 출금 지시를 받으며 일시 사용할 의사로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것에 불과하고 접근매체를 확정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화사기 편취금을 인출한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1년, 제2원심 : 징역 3월, 제3원심 :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S 피고인 S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O에 대하여) 피고인 O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제3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몰수)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이 법원 2013노3927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당심에서 병합한 2013노4921호 및 2013노5002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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