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3원심판결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제2원심: 징역 6월, 제3원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 및 제2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어 피고인과 검사가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3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해당 부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3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