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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 2012. 7.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2. 0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례면 진 례 IC 부근에서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동 김해 IC 앞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ㆍ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동종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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