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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8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22: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빌딩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청담 사거리 방면에서 학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모닝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가 신호에 따라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모닝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단,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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