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로 338 기아자동차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모래내 시장 방면에서 하이웨이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운행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라보 화물차가 교통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마시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모닝 승용차를 진행시킨 과실로 위 라보 화물차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92,5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 및 관련차량 사진 첨부), 현장사진,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수치 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