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18405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11. 23.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로서 현재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