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3.31 2013고단4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케이티(KT)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케이티(KT)에 단말기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2.경 이미 케이티(KT)로부터 더 이상의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4. 2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케이티(KT)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4월말에서 5월 초순경이 되면 휴대전화기를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구입자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T 안산 마케팅 과장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