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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36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대포폰 26대(증 제1호), 법인 및 타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초경 D와 함께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법인 명의를 빌리거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통신회사(SKT, KT, LGU )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휴대전화에 장착된 유심(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을 다른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모바일아이템을 소액 결재하는 방법으로 구입하여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되팔아 현금화하며, 법인 명의로 인터넷을 설치하고 통신회사에서 그 대가로 주는 상품권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직접 또는 D를 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하거나 모바일아이템을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수익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D는 법인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정리하기로 공모하고, 2013. 2.말경에는 E(피고인과 동명이인으로 1985년생)과 함께, E(1985년생)이 법인 설립, 휴대전화 개통 등과의 관련한 잡무를 처리하면 그 대가로 1건당 10만 원의 수당을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7. 12. 대구 남구 F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케이티(KT) 주식회사에 정상적으로 대급을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주식회사 G’ 명의로 휴대전화(H)를 개통하여 시가 904,000원 상당의 단말기를 교부받고 2013. 6. 1.경까지 시가 39,376원 상당의 소액결재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4.경부터 2013. 4. 23.경까지 D, E(1985년생)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34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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