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8.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 수수하였다.
1. 2016. 12.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2. 새벽 무렵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D의 팔에 주사해 준 후, 피고인도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 뚜껑에 넣고 물로 녹여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12. 28. ~ 2016. 12. 29. 필로폰 투약 및 수수 피고인은 2016. 12. 28. 21:00 경 서울 용산구 E 호텔 주차장에 주차한 D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날 밤부터 다음 날인 12. 29. 01:00 경 사이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정차한 D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압수 조서( 증 24호, 증 25호,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25, 37번)
1. 각 감정서, 마약 감정서( 모 발, 증 25호), 감정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 G, A 관련, 통화 내역 분석 - A, H 관련, 참고인 D 판결문 첨부, 추징금 관련, 피의자 모발 임의 제출 압수 경위, 통화 내역 첨부, 문자 메시지 첨부)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