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인천 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5. 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3. 15. 자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3. 15. 새벽 무렵 성남시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5. 오후 무렵 시흥시 월곶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2. 2015. 4. 12. 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4. 12. 19:58 경 아산시 F 부근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중 10만원을 먼저 건네준 후, 그 대가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등 분석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E의 판결문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