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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19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7. 18. 19:0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104동 1103호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열린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를 밀친 후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들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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