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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8 2012노3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으로 향후 교화되는 정도에 따라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및 그 어머니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윤간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음부에 칫솔을 삽입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이었고, 피고인 B는 이러한 장면 등을 촬영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는 아직 나이 어린 학생으로 범행에 취약한 사람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친구였고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와 같은 반 짝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2010년 길을 지나는 여성을 친구들과 함께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11년 금품을 갈취한 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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