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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4 2018노484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4월, 피고인 C: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의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환경 등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단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종 또는 유사의 각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들 또한 모두 누범이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죄 전력 및 생계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도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 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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