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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나61247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가맹사업 ⑴ 교육원가맹계약 원고는 ‘GMA개념원리국제수학교육원‘이라는 상호의 교육업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교재 제조ㆍ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가맹본부로서, 개별 가맹점사업자인 ’교육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원에게 원고의 상호, 학습콘텐츠, 교습기법, 학습시스템, 마케팅방식 등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교육원으로부터 가맹비,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⑵ 지역본부가맹계약 한편 원고는 일정 지역 내 교육원들의 관리ㆍ감독을 대신할 중간조직인 ‘지역본부’와 ‘지역본부가맹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여 관할 지역 내에서 교육원 모집업무를 대행하고 관할 교육원을 관리ㆍ감독하도록 하면서 지역본부에게 수수료로 신규 교육원 모집시 200만 원, 매월 교육원 회원 1명당 회비의 5%를 지급하여 왔다.

나. 피고와의 계약 ⑴ 피고는 2009년 6월경 원고와 B교육원 가맹계약 및 C 지역본부가맹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B교육원과 C 지역본부를 함께 운영하면서, 2011년까지 사이에 C 지역에서 8개의 교육원을 모집하였다.

⑵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역본부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에서는 계약기간과 기간만료 후의 갱신 및 물품대금 결제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가맹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 갱신시 수정된 계약조건을 피고에게 제시할 수 있으며, 피고는 수정변경된 계약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갱신된 계약은 기존 계약과 같이 기간을 1년으로 한다.

피고는 (계약 갱신시)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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