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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6 2017고단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22.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1:3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등).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무전 취식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 액이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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