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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8 2017고단2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1:2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맥주 3 병, 음료수 4 캔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 자가 취식한 술과 안주 등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으로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무전 취식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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