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형벌의 특별예방적 기능뿐만 아니라 일반예방적 기능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는 특징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면서 그로부터 이익을 취득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추가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한 사정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