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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31 2020노137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총책, 콜센터뿐 아니라, 모집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편취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그 죄질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원 일부가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전체 피해금액 일부가 회복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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