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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4 2018고정1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12:40 경 경기 광주시 초월 읍 동 막골 길 5, 선동 초등학교 옆 도로에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몸 부위를 1-2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다가와서 방어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 자를 도로 쪽으로 밀어 피해자가 위험해서 피고인을 밀었더니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 입술이 터지고 머리가 아팠다( 머리가 부었다)’ 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병원 진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이고,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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