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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24 2015가단1030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2005. 7. 29. 원고로부터 46,350,000원을 변제기 2005. 10. 1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피고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나, 그 차용증에 근거한 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을 뿐 아니라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

또한 피고는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무의미하다.

2. 판단

가. 채권의 성질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피고는 2005. 7. 29. 원고에게 '46,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2005. 10. 13.까지 변제한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②그 당시 원고와 피고는 각자 회사(법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회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원고에게 서로 상대방 회사 발행의 어음을 교환하여 사용하자고 제의한 사실, ③이에 원고와 피고는 각자 운영하는 회사 발행의 어음을 교환하였는데, 피고는 그러한 어음교환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어음액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용금액으로 하는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④그런데 피고 운영 회사가 발행한 어음은 부도처리되었고, 원고 운영 회사가 발행한 어음은 정상적으로 결제처리된 사실, ⑤이에 원고는 어음부도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차용증에 근거하여 금전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운영 회사와 피고 운영 회사의 어음교환거래는 상인인 회사가 그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①원고와 피고는 상거래주체(상인 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에 불과할 뿐 그들 개인이 상거래주체는 아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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