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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파주시법원 2016.03.25 2015가단8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는 2008. 5. 29.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소16706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 작성의 2005. 1. 25.자 차용증(금액 6,000,000원, 변제기 2005. 12. 31.) 관련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의 2008. 6. 2.자 이행권고결정이 같은 달

9.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공금횡령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소외 C과 상의한 후 피고에게 돈을 줄테니 고소를 취하하라고 하면서 2005. 1. 25. 피고에게 위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나, 위 C이 같은 해 2, 3월 무렵 위 차용증에 기재된 6,0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위 차용증 관련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용증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2008. 5. 위와 같이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소제기를 한 것이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위 C이 위 차용증에 기재된 6,0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4호증(녹취록)의 기재는 증인 C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차용증에 기재된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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