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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20742
합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2016. 6.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95년 무렵 주식회사 영건산업(이하 ‘영건산업’이라 한다)이 공사하는 용인 소재 냉동 창고 공사의 총책임자로 근무하는 한편 냉동창고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사의 하수급인 중 1인으로서 골조공사를 담당하였는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다. 영건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중 원고의 중재로 C 발행의 약속어음과 영건산업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환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고, 그 액면금의 총합계는 159,678,00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받아간 영건산업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여 사용하였고, 영건산업은 어음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C 발행의 어음은 부도가 났다. 라.

영건산업은 C의 부도로 인한 손해를 어음교환을 주선한 원고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며 원고가 투자한 2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가 2005. 5. 9. D의 입회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합의서] 원고를 갑, 피고를 을이라 칭하고 현재까지의 모든 대차관계를 합의금 일억 칠천만 원에 합의하고 그 지급은 E 건이나 F 아파트 건이 이루어질 시 연차적으로 지급받는다.

또 제3자 D씨가 대납을 할 시에는 서로 동의한다.

마. 위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 1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가 2005. 5. 9. '현재까지의 모든 대차관계를 합의금 일억 칠천만 원에 합의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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