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0 2013고합77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페이퍼 플레인스(paper planes) 운동화 1켤레(증 제1호) 및...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6. 2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1999. 9. 8. 같은 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고, 2002. 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2.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3. 2. 12. 새벽 시간 불상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통해 식당에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2. 12. 새벽 시간 불상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통해 식당에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1,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3. 2. 13. 새벽 시간 불상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카페에서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통해 카페에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에서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3년 3월 초순 경기 성남시 분당구 L 302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가스배관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필립스 면도기 1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