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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2003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4.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원고의 남편인 C의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이하 ‘갑’이라 한다)와 C 계약서의 명의는 원고의 남편인 C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업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원고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을’이라 한다)은 D지점을 공동 투자하여 경영하며 이에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 대구광역시 동구 E, F(2필지)의 D지점에 한하여 공동 투자한다.

제2조 [계약의 투자금액 약정]

1. 본 계약은 D지점의 투자금액 금 칠억육천만원정(\760,000,000)을 ‘갑’과 ‘을’이 각각 50%씩 공동 투자하는 목적으로 한다.

2. ‘을’은 투자금 금 삼억팔천만 원정(\380,000,000)을 아래와 같이 ‘갑’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계약금: 일금 일억 원정(\100,000,000) 2014. 4. 28. 중도금, 잔금: (협의) - 2014년 4월 28일 계약금 미입금 시 이 계약은 무효화된다.

제3조 [이익분배의 의무]

1. ‘갑’과 ‘을’은 2014년 월 일부터 이 계약 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이익을 50%씩 분배하여야 하며 매월 임대료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모든 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한다.

2. 만약 본 매장을 매매할 시 ‘갑’과 ‘을’은 쌍방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른 이익 또한 각자 50%씩 분배한다.

제5조 [갑의 대표의무] 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 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갑’이 이를 대표하며 권리 의무를 ‘갑’이 부담 취득한다.

제6조 [영업에 대한 감시권]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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