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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13 2017고단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21:30 경 강릉시 B 앞에서 벌금 미납 수배자로 체포되어 강릉시 C에 있는 강릉 경찰서 D 지구대로 인치되었고, 같은 날 22:15 경 위 D 지구대 앞에서 강릉 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1 세)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왜 금반을 단속 안 해! 너희들 돈 받아먹었지!

내가 다 죽일 거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수갑이 채워진 양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허벅지, 복부,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데리고 들어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고인의 몸 앞쪽으로 채워진 수갑을 피고인의 몸 뒤쪽으로 채운 후 피고인을 다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 개새끼야! 씨 팔 개새끼들 아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욕을 하며 머리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59 세) 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CD 본, CCTV 캡처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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