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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19. 선고 2013고합1408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3고합140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영철(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2.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D 대표이사 회장 E은 2008. 6.경 자신이 보유한 D 주식 약 400만 주를 담보로 약 130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1. 12.경 위 차용금의 원리금은 약 150억 원에 이르렀는바, E은 자신이 보유한 D 주식을 매각하여 위 차용금을 상환하고자 하였다.

당시 D 주가는 1주당 약 5,000원이었는데, E은 2011. 12. 중순경 주가 조작 전문가인 F, G과 사이에 F, GO E 소유의 주식 200만 주에 관하여 주당 8,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블록딜(block deal)을 성사시켜 주면 블록딜 거래대금 중 주당 8,000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F, G이 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이후 E, F, G은 2011. 12, 29.경부터 자신들 운영의 계좌를 이용하여 D 주식을 매집하거나 H, I, J 등에게 D 주식의 매집을 요청하면서 매집담보용 주식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D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 F. G 등으로부터 내외에셋투자자문이 보유한 D 주식 58만 주가 주식 시장에서 매도되면 D 주가가 급락할 위험이 있으니 통정 매매의 방법으로 위 D 주식 58만 주를 매수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K, L 등으로부터 D 주식 6만 주 등을 교부받고 위 D 주식 58만 주를 통정 매매의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2.경 K로부터 주식 매수 담보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증권 계좌를 이용해 2억 원 상당의 D 주식을 고가 매수 주문 등의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시세조종 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 G, L, K 등과 D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1. 12. 29.경부터 2012. 3. 26.경까지 사이에 N 명의 대우증권 계좌 등 114명 명의 총 127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D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총 192회 153,293주의 가장 · 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총 754회 776,647주의 고가매수 주문, 총 370회 328,710주의 물량소진 주문, 총 785회 1,400,192주의 허수매수 주문, 총 20회 40,748주의 시가관여 주문, 총 53회 167,357주의 종가관여 주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74회 2,866,947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D 주가를 5,270원1)에서 12,200원 2)으로 231.50%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합계 4,771,049,677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L, K 등과 공모하여 D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통정매매 등 주식 시세조종을 하여 주가를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O, K, J,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R, S, T, U, F,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분석보고[(주)D 시세조종 진술인(G) 관련 매매양태 등에 관한 분석보고], 고가 매수주문 등 주가 조작 내역, 분석보고[(주)D 주가양태 및 시세조종 구간별 분석보고], 1차 시세 조종 기간의 불공정 주문 제출 내역, 수사보고[(주)D 시세조종 구간별 고가 매수 주문 등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1차 시세 조종 계좌주 인적사항, 1차 시세 조종 기간의 범죄일람표, 수사보고[1차 시세조종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내역 첨부], 부당이득 산정 내역, 수사보고[L 군 D 주가 시세조종성 주문 내역 첨부], 고가 매수주문 내역, 물량소진 주문 내역, 허수매수 주문 내역, 가장통정 체결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J 직접 D 주식 매매 호가 내역 첨부], J 및 W, D 시세 조종성 주문 내역, W 관리 계좌 시세조종성 주문 내역(1차 시세조종), 수사보고[피내사자 Q, D 주식매매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P D 주식 매수 관련 시세조종성 주문 내역 첨부], 각 시세 조종 주문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A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 내역 첨부],

1. D 주가 내역, 각 주식 입고 출고 확인서 등, 주식매매계약서, G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 내역, G 명의 HMC 투자증권 계좌 거래 내역, G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 거래내역, G 명의 계좌 거래 내역, L 제출 잔고장 등, X 명의 D 주식 내역, 각 위탁계좌 거래내역서, P(Y, Z 명의 계좌)의 D 체결장, AA 명의 한국증권 계좌 D 주식 매매 내역, P의 Z 명의 계좌를 이용한 매매 내역, P의 Y 명의 계좌를 이용한 매매 내역, J.AB,D 주식 매매 내역, D 매매 내역, 각 주식 매입 자금 대출 약정서, 추가 약정서, Q의 D 주식 매수 내역, Q의 D 주식 매도 내역, 각 Y 명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각 Y 명의 현대증권 계좌 거래 내역, Z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 거래 내역, AC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 거래 내역, 내외에셋 매수 계좌 내역, M 명의 SK 증권 계좌 D 주식 매수 내역, M 명의 SK 증권 계좌 D 주식 매도 내역, M 명의 SK 증권계좌 D 주식 호가장, AD 명의 하나대투·신한투자 계좌 D 주식 매수 호가장, D 매매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판결문 1부, 사건검색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 처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서 이른바 '매집세력'의 역할을 하였는바,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이 D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 점,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 및 공범들의 이득액 규모가 상당한 점, 시세조종 행위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관

판사김종헌

판사김봉남

주석

1) 2011. 12, 28. 종가 2) 2012. 3. 26. 장중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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