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140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영철(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2.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D 대표이사 회장 E은 2008. 6.경 자신이 보유한 D 주식 약 400만 주를 담보로 약 130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1. 12.경 위 차용금의 원리금은 약 150억 원에 이르렀는바, E은 자신이 보유한 D 주식을 매각하여 위 차용금을 상환하고자 하였다.
당시 D 주가는 1주당 약 5,000원이었는데, E은 2011. 12. 중순경 주가 조작 전문가인 F, G과 사이에 F, GO E 소유의 주식 200만 주에 관하여 주당 8,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블록딜(block deal)을 성사시켜 주면 블록딜 거래대금 중 주당 8,000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F, G이 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이후 E, F, G은 2011. 12, 29.경부터 자신들 운영의 계좌를 이용하여 D 주식을 매집하거나 H, I, J 등에게 D 주식의 매집을 요청하면서 매집담보용 주식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D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 F. G 등으로부터 내외에셋투자자문이 보유한 D 주식 58만 주가 주식 시장에서 매도되면 D 주가가 급락할 위험이 있으니 통정 매매의 방법으로 위 D 주식 58만 주를 매수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K, L 등으로부터 D 주식 6만 주 등을 교부받고 위 D 주식 58만 주를 통정 매매의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2.경 K로부터 주식 매수 담보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증권 계좌를 이용해 2억 원 상당의 D 주식을 고가 매수 주문 등의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시세조종 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 G, L, K 등과 D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1. 12. 29.경부터 2012. 3. 26.경까지 사이에 N 명의 대우증권 계좌 등 114명 명의 총 127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D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총 192회 153,293주의 가장 · 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총 754회 776,647주의 고가매수 주문, 총 370회 328,710주의 물량소진 주문, 총 785회 1,400,192주의 허수매수 주문, 총 20회 40,748주의 시가관여 주문, 총 53회 167,357주의 종가관여 주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74회 2,866,947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D 주가를 5,270원1)에서 12,200원 2)으로 231.50%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합계 4,771,049,677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L, K 등과 공모하여 D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통정매매 등 주식 시세조종을 하여 주가를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O, K, J,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R, S, T, U, F,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분석보고[(주)D 시세조종 진술인(G) 관련 매매양태 등에 관한 분석보고], 고가 매수주문 등 주가 조작 내역, 분석보고[(주)D 주가양태 및 시세조종 구간별 분석보고], 1차 시세 조종 기간의 불공정 주문 제출 내역, 수사보고[(주)D 시세조종 구간별 고가 매수 주문 등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1차 시세 조종 계좌주 인적사항, 1차 시세 조종 기간의 범죄일람표, 수사보고[1차 시세조종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내역 첨부], 부당이득 산정 내역, 수사보고[L 군 D 주가 시세조종성 주문 내역 첨부], 고가 매수주문 내역, 물량소진 주문 내역, 허수매수 주문 내역, 가장통정 체결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J 직접 D 주식 매매 호가 내역 첨부], J 및 W, D 시세 조종성 주문 내역, W 관리 계좌 시세조종성 주문 내역(1차 시세조종), 수사보고[피내사자 Q, D 주식매매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P D 주식 매수 관련 시세조종성 주문 내역 첨부], 각 시세 조종 주문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A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 내역 첨부],
1. D 주가 내역, 각 주식 입고 출고 확인서 등, 주식매매계약서, G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 내역, G 명의 HMC 투자증권 계좌 거래 내역, G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 거래내역, G 명의 계좌 거래 내역, L 제출 잔고장 등, X 명의 D 주식 내역, 각 위탁계좌 거래내역서, P(Y, Z 명의 계좌)의 D 체결장, AA 명의 한국증권 계좌 D 주식 매매 내역, P의 Z 명의 계좌를 이용한 매매 내역, P의 Y 명의 계좌를 이용한 매매 내역, J.AB,D 주식 매매 내역, D 매매 내역, 각 주식 매입 자금 대출 약정서, 추가 약정서, Q의 D 주식 매수 내역, Q의 D 주식 매도 내역, 각 Y 명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각 Y 명의 현대증권 계좌 거래 내역, Z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 거래 내역, AC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 거래 내역, 내외에셋 매수 계좌 내역, M 명의 SK 증권 계좌 D 주식 매수 내역, M 명의 SK 증권 계좌 D 주식 매도 내역, M 명의 SK 증권계좌 D 주식 호가장, AD 명의 하나대투·신한투자 계좌 D 주식 매수 호가장, D 매매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판결문 1부, 사건검색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 처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서 이른바 '매집세력'의 역할을 하였는바,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이 D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 점,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 및 공범들의 이득액 규모가 상당한 점, 시세조종 행위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관
판사김종헌
판사김봉남
주석
1) 2011. 12, 28. 종가 2) 2012. 3. 26. 장중 최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