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4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4. 14:57 대전 중구 B아파트상가 내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남, 35세) 소유 시가 미상의 음료수 1캔, 시가 2,8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2개, 합계 5,6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머니 속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8. 20:24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남, 35세) 소유 시가 미상의 상품 미상의 캔 1개를 하의 주머니 속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CCTV 영상사진 캡처, 피의자의 절도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절도의 피해규모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