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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고정22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8. 22. 18:38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대방점 ’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2,200원 상당의 바나나 맛 우유 2개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취식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4. 12:4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200만 원 상당의 바나나 맛 우유 2개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시가 합계 2,980원 상당의 비피 더스 명장 요구르트 1 세트 (8 개 )를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각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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