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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8 2015가합139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파주시법원 2009차1343으로 C을 채무자로 하여 ‘물품대금 216,639,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들은 C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E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A는 2010. 4.경부터 2011. 7.경까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거나 교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1. 7. 28. 위 각 토지상의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08. 7.경 및 2009. 9.경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거나 교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1. 7. 28. 위 각 토지상의 별지 목록 제10 내지 13항 기재 각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제4 내지 7, 10 내지 13항 기재 각 건물은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무렵부터 현재까지 ‘D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대위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들과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 내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들 명의로 별지 목록 제1, 2, 3, 8, 9항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거나 교환받은 뒤 위 각 토지 위에 이 사건 펜션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펜션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C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 계약명의신탁약정 내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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