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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3.31 2015누12685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중 별지1 목록 10, 12, 13항 기재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별지1 목록 1 내지 9항, 11, 14항 기재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취소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별지1 목록 1 내지 9항, 11, 14항 기재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2행의 “2004. 11. 19.”를 “2014. 11. 19.”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별지1 목록 1 내지 9항, 11, 14항 기재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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