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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06 2012고정676
위증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7.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합23181호 원고 C, 피고 D 주식회사(대표이사 E)에 대한 양수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4민사부 재판장 F 앞에서 (주)예창 소유 부동산 경매의 낙찰과 관련한 피고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낙찰받은 제3자는 누구인가요”라는 물음에 “채권단으로서 스포츠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예창 소유의 부동산을 낙찰 받은 자는 스포츠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낙찰받은 제3자는 누구인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신문에 ‘채권단으로서 스포츠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증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스포츠센터를 낙찰 받은 G는 실제 채권단의 일원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G가 채권단 대표로서 매일같이 스포츠센터에서 시위를 하는 등 피고인과 함께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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