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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014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0. 3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15.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0㎡(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을 전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 A는 2015. 12. 12. 피고와 이 사건 임대부분에 관해 임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17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가 2015. 11. 1.부터 계속하여 원고 A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 A는 2016. 2. 4.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A가 피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 A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2016. 2. 4.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부분을 인도하고, 차임이 연체된 날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10개월분의 차임 상당액{(1,309,000원 561,000원) ÷ 부가가치세를 더한 차임 상당액 187,000원 = 10개월}을 지급함으로써 2015. 11.경부터 2016. 8.경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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