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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15990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산물 제조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아버지 C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수산물공급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는데, 원고는 2013. 11.경부터 2014. 1.경까지 피고로부터 수시로 오징어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해왔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산물거래를 중개하던 E는 피고와 F(대표자 G) 사이의 수산물거래도 중개하였는데, 피고는 F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E에게 F의 미지급납품대금 변제를 독촉하였고, E는 피고에게 미지급납품대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다. E는 피고에게 변제할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2014. 1. 10. 원고의 대표이사인 H을 찾아가, 피고가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돈이 필요한데 피고에게 3,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H은 같은 날 경리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C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 I, H의 각 일부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여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3,000만 원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외상물품대금 5,773,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4,227,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H이 C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과 갑 2, 4호증의 각 기재 및 E, H의 각 증언만으로는 H이 송금한 위 돈의 명목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어떠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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