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더푸른건설 주식회사(이하 ‘더푸른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2014. 5. 29. 더푸른건설의 피고에 대한 채권(더푸른건설이 피고의 여주시 삼교동 206 외 2필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철골 및 판넬 공사를 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청구권 중 청구금액 72,315,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한 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카단1379)을 받았다.
그런 다음 원고는 더푸른건설에 대한 집행권원(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5148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근거하여 2014. 10. 15. 더푸른건설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을 받았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10.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더푸른건설의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피압류ㆍ추심채권(압류 및 추심 대상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더푸른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없고, 그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주식회사 에코바이론(이하 ‘에코바이론’이라고 한다)이다.
피고가 더푸른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다.
3. 판단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려면 원고가 더푸른건설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에 기초하여 더푸른건설을 채무자로 하고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명령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더푸른건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