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0차 548 호로 장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0. 3. 3. ‘C 은 원고에게 72,40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 타 채 8092호로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73,689,138원을 압류하고, 위 돈에 대한 추심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29. 인용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2020. 6.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추심 금 소송에서 피 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추심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7.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압류채권이 변제로 소멸한 이후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더라도 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37426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C이 피고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을 제 2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11. 16. C과 B 구역 도시개발사업( 토목공사, 조경공사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6억 1,000만 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이 2018. 9. 11.까지 공사하고 피고에게 2,207,888,000원의 기성 금을 청구한 사실, C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 위 공사의 기성금액은 1,986,240,047원인 사실, 피고는 C에 201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