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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나22935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이륭석건무역 근로자들의 임금에 해당하는 59,536,200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0. 14. 당시 이륭석건무역의 이 사건 공사대금 미지급금 340,610,360원 중 145,290,000원(= 위 압류금지 채권 59,536,200원 피압류채권 85,753,800원 = 기초사실 다.

1)항 기재 표 순번1 이 사건 가압류 43,753,800원 순번2 A 압류 8,400,000원 순번3 B 압류 8,400,000원 순번4 C 등 압류 25,200,000원 )을 제외한 나머지 195,320,360원의 범위 내에서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44,357,350원(= 239,677,710원 - 195,320,360원)을 초과하는 239,677,710원을 이륭석건무역에 지급하였다.

위 44,357,350원 변제 부분에 대하여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2013. 9. 16. 당시 이륭석건무역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피압류채권 합계 85,753,800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85,753,800원 이상의 금액을 집행공탁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그 후 이륭석건무역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불하였음을 이유로 해당 금액을 제외한 41,396,450원만을 집행공탁하였다. 그 차액에 해당하는 44,357,350원(= 85,753,800원 - 41,396,450원)에 대하여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으로 피압류금액 43,753,800원에서 원고가 집행공탁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3,890,926원을 공제한 나머지 39,862,8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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