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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2 2014고단1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02. 23: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친오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대성스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와 이동거리의 각 수치가 비교적 작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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