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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11 2014고단1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5. 1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19: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상호불명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태광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동종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앞으로 추가적인 범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의 전과만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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